상담소2 2004.03.26 21: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항목중 가항을 활용하시어 실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제딸아이가 (주)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수원소재)
>결홍을하게되어
>강원도 화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게되어 회사를 퇴시했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것이라하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하는데
>이경우 실여급여가 지급되지않는것이 정당한가요?
>남편이 군인이라 그리고 여자가 결혼을하면 남편을따라가야하는데
>우리들 상식으로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보험을 내는것이라 생각이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것인가요?
>저는 전문가 가 아니어서 법을따질수는없지만
>상식적인면에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를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원의삼성전기는
>수원에서 부산으로 사업장을 옮겼답니다.]
>이렇게 이유가 많은데 회사에서 강제퇴사시킨것이 아니라고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면
>그동안 (6년가까이) 고용보험을 납부한 딸을포함한 모든근로자는
>누구를 위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한것인가요?
>춘천사무소에서 모든것을 알아보고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후에
>나오라고하는데 납득을할수가없네요.
>현명한답을알려주세요..
>
>좋은하루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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