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dqhr5234 2004.03.25 10:3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제딸아이가 (주)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수원소재)
결홍을하게되어
강원도 화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게되어 회사를 퇴시했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것이라하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하는데
이경우 실여급여가 지급되지않는것이 정당한가요?
남편이 군인이라 그리고 여자가 결혼을하면 남편을따라가야하는데
우리들 상식으로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보험을 내는것이라 생각이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것인가요?
저는 전문가 가 아니어서 법을따질수는없지만
상식적인면에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를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원의삼성전기는
수원에서 부산으로 사업장을 옮겼답니다.]
이렇게 이유가 많은데 회사에서 강제퇴사시킨것이 아니라고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면
그동안 (6년가까이) 고용보험을 납부한 딸을포함한 모든근로자는
누구를 위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한것인가요?
춘천사무소에서 모든것을 알아보고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후에
나오라고하는데 납득을할수가없네요.
현명한답을알려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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