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따깝게도 저희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상담드리고 있으며 각종 취업지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지원금 또는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같은 계열회산데 사업주는 주식을 안가지고 있고 주주들만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정년을 하시고 다시 같은 계열회사로 온 분인데, 이런경우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를 삼개월받고, 취직이 되어서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려고 하니 같은 계열회사로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두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안전센터 급질문.. 2004.03.29 1229
년차발생에 대해서 2004.03.25 674
☞년차발생에 대해서 2004.03.29 917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2004.03.25 720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2004.03.29 803
실업급여 신청이 좀.. 2004.03.25 585
☞실업급여 신청이 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하지 않은 경우) 2004.03.29 1583
권고해직 당하면 3개월 월급주나요?? 2004.03.25 1890
☞권고해직 당하면 3개월 월급주나요?? 2004.03.29 3712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3.25 1360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3.29 868
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이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4.03.25 932
☞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이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4.03.26 1238
임시직 실업급여??? 2004.03.25 901
☞임시직 실업급여??? 2004.03.26 1524
계약직 사원 2004.03.25 1428
☞계약직 사원 2004.03.26 621
육아휴직중 상호합의로의 근무 2004.03.25 617
☞육아휴직중 상호합의로의 근무 2004.03.26 1779
실업급여.. 2004.03.25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3884 3885 3886 3887 3888 3889 3890 3891 3892 3893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