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군요... 즉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아랫글에 이미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음부터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개월의 단체 임금체불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
>회사는 법인과 개인회사... 두개로 되어있구요,
>고용보험이나 세금 등.. 이 회사 사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
>
>노동부진정 신청을 했을 때..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벌금처리로 끝나버리는 것인가요?
>
>회사에 자산이 있는 경우나 현재 현금이 없더라도 무형의 재산을 팔아 지급할 여건이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력을 발휘할 순 없는 건가요?
>
>
>현재 새로운 법인을 하나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원과 사업내용은 그대로이고, 사업자명과 상호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개인회사 A와 법인회사 B는 폐업신고를 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지, 그냥 그대로 둘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급여 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
>그리고 현재 판권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에 회사를 사원들에게 양도한다는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권리가 사원들한테도 있다는 건데.. 가압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 가압류를 했을 경우 저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전액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3개월 월급의 우선권이라고 본 거 같아서요...
>
>
>마지막으로, 지불각서를 받았을 때.. 그 것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각서를 받으려고 하니.. 안써주려고 하네요~ 줄거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주려는 맘이 없는 거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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