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적인 성격의 수당입니다.

2. 조기취업수당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3. 2004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기만 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2)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지급되며, 3) 다른 직장에 취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이 입사하신 이후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아직 발령이 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지급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남은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1/2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
>저는 3월초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현재 일주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2월중순경 서류를 넣은 회사에서
>
>합격소식을 들었고 합격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
>공무원으로 취업이 되서 4월초 교육을 받고나서 근무를 하게 되기때문에 정확한 근무날짜는 알수 없는 상태이고
>
>또 근무지가 지방으로 될 수도 있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지금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남은 기간의 1/2을 입사후 2주안에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출석해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
>여건상 그때 따로 시간내기 어려울듯 해 지금 받을수 없을찌... 궁금합니다.
>
>참~!! 제가 3개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개월반정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1/2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여?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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