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연봉제 직원의 임금체계중 성과급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성과급
- 매년 기관(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연말에 1회 지급(변동)함(100%~300%)
-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명시되어있음
- 99년 이후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음
- 개인별 지급율 매년 변동함
2) 개인성과급
- 한해동안의 개인실적(근무성적, 출근율등)을 토대로 다음해 2월에 평가후 1회 지급(50~150%)
-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명시되어있음
- 2004년 처음 시행
- 개인별 지급율 매년 변동함
3) 진료성과급
- 전월 진료실적에 따라 기준급 + 초과진료 실적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매월)
- 기준급은 년간 계약시 년초에 지급기준에 의거 개인별 설정(고정화)후 지급
- 초과진료실적급은 기준목표치를 상회할시 추가지급(0원부터 ~ )하며,
매월 실적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고 있음
- 99년 이후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음
- 기준급은 매년초 연봉재계약시 개인별 설정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초과진료실적급은 전월 진료실적에 따라 불규칙 지급(목표설정액을 초과한 수익중 1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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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형태의 성과급중 1) 2) 3) 모두 매월/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3)중 초과진료 실적급은 매월 불규칙하게 지급하여왔음에도..이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지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연봉제 직원의 임금체계중 성과급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성과급
- 매년 기관(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연말에 1회 지급(변동)함(100%~300%)
-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명시되어있음
- 99년 이후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음
- 개인별 지급율 매년 변동함
2) 개인성과급
- 한해동안의 개인실적(근무성적, 출근율등)을 토대로 다음해 2월에 평가후 1회 지급(50~150%)
-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명시되어있음
- 2004년 처음 시행
- 개인별 지급율 매년 변동함
3) 진료성과급
- 전월 진료실적에 따라 기준급 + 초과진료 실적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매월)
- 기준급은 년간 계약시 년초에 지급기준에 의거 개인별 설정(고정화)후 지급
- 초과진료실적급은 기준목표치를 상회할시 추가지급(0원부터 ~ )하며,
매월 실적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고 있음
- 99년 이후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음
- 기준급은 매년초 연봉재계약시 개인별 설정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초과진료실적급은 전월 진료실적에 따라 불규칙 지급(목표설정액을 초과한 수익중 1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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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형태의 성과급중 1) 2) 3) 모두 매월/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3)중 초과진료 실적급은 매월 불규칙하게 지급하여왔음에도..이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