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_) 수고많으십니다.. ^^
문의할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시급제로 계약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계산에 관해서는 외국인임금과 똑같이 받기로 하고...
월 무조건 226시간(기본시간+주휴시간)에 연장을 했을경우 연장시간은 1.5배를 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사정상 한달에 한두번 휴무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회사 사칙에는 이것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 계약한대로 '월 226시간'과 회사가 하루 쉬었을 경우에는 그날 연장 수당만 빼고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시급자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근무를 안해서 주휴수당 8시간을 빼겠다고 하더군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할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시급제로 계약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계산에 관해서는 외국인임금과 똑같이 받기로 하고...
월 무조건 226시간(기본시간+주휴시간)에 연장을 했을경우 연장시간은 1.5배를 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사정상 한달에 한두번 휴무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회사 사칙에는 이것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 계약한대로 '월 226시간'과 회사가 하루 쉬었을 경우에는 그날 연장 수당만 빼고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시급자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근무를 안해서 주휴수당 8시간을 빼겠다고 하더군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