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최종사업장의 퇴직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이 2003.12.31이라면 이를 기점으로 역으로 기산하여 18개월에 해당하는 2002.7.1~2003.12.31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위의 요건이 무난한 경우,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이유가 중요한데, 만약 기간제교사로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귀하는 계속근무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계약갱신에 난색을 표시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계약직근로자로써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함은 물론 그 이전 사업장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최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되시면 지금이라도 최종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각각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로 2002년 약 3개월간 천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약 170일정도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그때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듣기로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없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