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간제 교사로 2002년 약 3개월간 천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약 170일정도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그때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듣기로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없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2003년 약 170일정도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그때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듣기로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없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