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hk001 2004.03.27 08:31
안녕하십니까?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제이긴 하지만 월급 명세서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몸이아파서 5일간 결근을 하였는데 임금이 많이 삭감되어 지급되어었숩니다

월화목금은 저녁 8:30까지 근무, 수요일은 5:30, 토요일은 12:30으로 금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아파 결근을 호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하였는데..

임금이 기본급과 야간 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느 사무실 직원만 연봉제고 현장을 일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출장을 가면 출장 수당및 연장 근로 수당은 받느대 반하여 사무실 직원은 출장을 가도 수당이나

심지어 철야를 하더라도 10원짜리 하나도 더 안 붙는데.. 아파서 결금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다니...

연봉제에서 이런한 출장,휴일근무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봉에는 월차, 연차, 휴일근로(함달에 1번 출금하는걸고 되어 있으나 아무도 출금하지 않음)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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