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진학 또는 전직을 위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나 교원임용고시를 위한 퇴직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에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퇴직 역시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은 2년 9개월 재직하였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임용고사(중등학교)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의 퇴직사유는 대학원 진학이라 하였구요.
>물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용준비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직활동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아울러 퇴직사유를 대학원 진학이 아니라
>이직이라고 바꿔야하는지요?
>
>몇가지 질문을 찾아보았는데....
>대학원 진학인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실제로는 임용고사인데 퇴직을 쉽게 하기 위해 다른 사유를 적었는데.....
>퇴직사유를 고쳐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검색이 좀 서툴러서요^^;
>꼭 답변 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