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진학 또는 전직을 위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나 교원임용고시를 위한 퇴직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에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퇴직 역시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은 2년 9개월 재직하였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임용고사(중등학교)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의 퇴직사유는 대학원 진학이라 하였구요.
>물론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용준비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직활동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아울러 퇴직사유를 대학원 진학이 아니라
>이직이라고 바꿔야하는지요?
>
>몇가지 질문을 찾아보았는데....
>대학원 진학인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실제로는 임용고사인데 퇴직을 쉽게 하기 위해 다른 사유를 적었는데.....
>퇴직사유를 고쳐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검색이 좀 서툴러서요^^;
>꼭 답변 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부진정-->법원소장제출-->이의신청(피고측)-->준비... 2004.03.28 2211
☞노동부진정-->법원소장제출-->이의신청(피고측)-->준비... 2004.03.29 3732
근무외 시간 2004.03.28 805
☞근무외 시간(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04.03.29 3243
실업급여 신청의 건 2004.03.28 754
☞실업급여 신청의 건 2004.03.29 520
실업급여문의합니다 2004.03.28 557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아르바이트) 2004.03.29 1088
작년 11월에 퇴직하였는데 아직 회사에서는 법인등기부 상에 이사... 2004.03.28 1597
☞작년 11월에 퇴직하였는데 아직 회사에서는 법인등기부 상에 이... 2004.03.29 1019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4.03.28 872
»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학 또는 전직을 위한 퇴직) 2004.03.29 1028
일년동안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3.27 1169
☞일년동안 일하고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3.29 2146
지불각서와 체불임금확인원과의 차이 및 효력은 꼭꼭 부탁드려요 2004.03.27 767
☞지불각서와 체불임금확인원과의 차이 및 효력은 꼭꼭 부탁드려요 2004.03.29 2756
퇴사자의 연차수당 2004.03.27 840
☞퇴사자의 연차수당 2004.03.29 528
실업급여때문에... 2004.03.27 426
고용보험 실업급여때문에... 2004.03.29 859
Board Pagination Prev 1 ... 3880 3881 3882 3883 3884 3885 3886 3887 3888 3889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