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다닌지는 8년이 지났고요 지금은 과장의 직책을 맏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여 지금까지 법정근무외 시간을 수업히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때는 회사가 바뻐 밤을 꼬박새고 아침에 다시 출근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월급제란 명목으로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아직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것은 요즘은 자동차가 비수기라 토요일 근무를 안하거나 명절때 하루나 이틀을 더 쉬게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필요하면 밤새도록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비수기때는 무노동 무입금을 적용합니다
이럴경우 그동한 근무외 시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받을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다닌지는 8년이 지났고요 지금은 과장의 직책을 맏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여 지금까지 법정근무외 시간을 수업히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때는 회사가 바뻐 밤을 꼬박새고 아침에 다시 출근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월급제란 명목으로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아직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것은 요즘은 자동차가 비수기라 토요일 근무를 안하거나 명절때 하루나 이틀을 더 쉬게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필요하면 밤새도록 근무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비수기때는 무노동 무입금을 적용합니다
이럴경우 그동한 근무외 시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받을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