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신다면, 일이 많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십시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강제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가 수리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 정도(정확히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까지)가 지나도록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사직의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전 현재 세무쪽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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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세무쪽은 3월과 5월이 가장 바쁜달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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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많은 일과 많은 스트레스때문에 더이상은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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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전에 저의 상사분께 4월에 그만두겠다구 직원을 구해달라구 말씀을 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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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을 안보이시는건지...물론 현재 저희 직원은 3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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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맡은일이 너무 많아 서로 힘든 상태랍니다. 거기다가 직원한분도 그만두시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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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이상은 할수가 없는데...제가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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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되면 바쁜시기에 그만둔다구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구 할텐데...집안 형편이 넉넉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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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구요...하지만 정말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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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