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30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부터 수급까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회사부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 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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