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법에 정해진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도 노동부나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절실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비정규칙 차별철폐와 보호법규 마련, 동일노동동일임금 쟁취를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참고>
- 해고의 예고를 인정한 근본취지는 근로자가 돌연히 해고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의의 위험을 방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전직 준비기간 등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특단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1981.02.18, 법무 811-5077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파견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이 작년4월4일인데 회사에서 올해3월17일날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료일인 4월3일까지근무를 하라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런통보에 다른곳도 알아봐야하고 황당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30일전에 통보하는게 맞는거아닌지요?
>파견회사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어서 잘못이없다고하는데 정말그런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