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이 작년4월4일인데 회사에서 올해3월17일날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료일인 4월3일까지근무를 하라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런통보에 다른곳도 알아봐야하고 황당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30일전에 통보하는게 맞는거아닌지요?
파견회사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어서 잘못이없다고하는데 정말그런지 알려주세요
입사일이 작년4월4일인데 회사에서 올해3월17일날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료일인 4월3일까지근무를 하라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런통보에 다른곳도 알아봐야하고 황당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30일전에 통보하는게 맞는거아닌지요?
파견회사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어서 잘못이없다고하는데 정말그런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