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3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취업되었느냐 안되었느냐의 결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을 보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파악하는 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45번 상담사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1년안에 취업이 반드시 되야 하나요?
>1년안에 취업이 안될경우,,,,실업 급여 받은것을 벌금으로 내야 하나요?
>1년이 조금 넘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
>또,본인이 얼마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한가요?
>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4.03.29 392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4.03.30 1090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4.03.29 449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2004.03.30 732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3.29 371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3.30 371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4.03.29 445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4.03.30 635
임금이 나눠서 나오는 경우~ 2004.03.29 506
☞임금이 나눠서 나오는 경우~ 2004.03.30 475
그냥 퇴사한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참고로 지금 전학생입니다. 2004.03.29 562
☞그냥 퇴사한경우는(회사를 옮기기 위해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2004.03.30 965
퇴직금과 부당해고 임금 2004.03.29 488
☞퇴직금과 부당해고 임금 2004.03.30 558
실업급여 2004.03.29 365
» ☞실업급여(재취업이 안되면 벌금을 무나?) 2004.03.30 1074
공사완료후에 입금해결이라는데... 2004.03.29 391
☞공사완료후에 입금해결이라는데...(도급사업에서의 임금은?) 2004.03.30 404
지난1월에 퇴직했습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004.03.29 389
☞지난1월에 퇴직했습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육아문제로 사직) 2004.03.30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39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