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취업되었느냐 안되었느냐의 결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을 보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파악하는 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45번 상담사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1년안에 취업이 반드시 되야 하나요?
>1년안에 취업이 안될경우,,,,실업 급여 받은것을 벌금으로 내야 하나요?
>1년이 조금 넘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
>또,본인이 얼마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한가요?
>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