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2004.1.1)에 의해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기계적으로 최초의 7일)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기계적으로 최초의 14일이 되며 대기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7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일 7일)
2. 아울러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전회의 실업인정일로부터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의 실업인정일의 경우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하루전까지의 구직활동이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고(당일 구직활동 내역에 관하여는 다음 2주로 넘기고 최초 실업인정일까지(7일간)는 실여급여 부지급)
>이 사항에 관한 정확한 답변과 아울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꼭 멜 부탁드립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2004.1.1)에 의해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기계적으로 최초의 7일)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기계적으로 최초의 14일이 되며 대기기간이 종료한 이후의 7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일 7일)
2. 아울러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전회의 실업인정일로부터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최초의 실업인정일의 경우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하루전까지의 구직활동이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고(당일 구직활동 내역에 관하여는 다음 2주로 넘기고 최초 실업인정일까지(7일간)는 실여급여 부지급)
>이 사항에 관한 정확한 답변과 아울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꼭 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