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는 근로자와의 계약 내용 중 신원보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신원 보증법이 개정되어 2년에 한번 씩 갱신 하게 되어 있는 바, 기존의 근로자 중 신원보증 만료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어 보증보험도 할 수 없고 또한 일가 친척/지인들도 보증을 서주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 신원 보증인 - 재산세 3만원 이상 자/부서실정에 따라 1인 ~ 2인)
이에,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신원보증서류의 소정제출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소요기간 이내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휴직시 무급)
이와 같은 사유로 소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하지 못할 시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등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안에 소요기간이내라고 표현 했는바 이를 일정 기간정하여 규정해도 무방 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