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1 20:2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하는 기간동안 고용보험 등에 신고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실직한 후 12개월 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신청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월 27일 퇴사를 했습니다...일한 곳은 2년정도 다녔고...그만 둔 이유는 제가 학교(야간대학)를
>다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만 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직장은 6시 이후면..퇴근이고 학교는 7시부터이며 일주일에 두번 수업이 있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였으나...이해를 해 주시지 않고...
>
>그래서 3월 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알고 보니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직의 월급이 120만원 정도 이며...일용직은 월 40만원입니다...
>이경우...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며...
>일용직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그만 두면 받을 수 있나요?
>만일 일용직을 하다가 실직 상태가 되면 수급되는 금액은 전직 평균임금의 50%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월 40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아니면 그 전전직인 월 120이 되는건지요?
>실직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보류하여 그 기간안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지요... (일용직을 몇달간 하다가 그만 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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