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1 20: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해고라고 볼 수도 없지요..
금전적인 보상은 해고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있는데..
이는 월급근로자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받기는 어려울 것을 보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둥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지요...


귀하께서 결정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장의 말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빨리 잊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것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것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힘들것 같기도 하네요..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 입사한지 2월1일자로 2개월이 됩니다.
>어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하더군요.
>저는 회사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그게 권고 사직인줄 몰랐습니다.
>그냥 실장이 이달까지 하고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자리가 약간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
>2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의료보험도 안나왔고, 근로계약서도 지난주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하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약간 모두 회사를 옮기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실장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장이 말했기에, 사적인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옮기고 나서 부를테니 쉬고 있다가 부르면 오라고.
>근데 그러겠다고 말을해버렸의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요....
>
>월급 두달 동안 받았는 데 그동안 세금도 다 띠고 월급명세서도 받았는데..
>이럴경우에 저는 그냥 권고사직에 따라 무단해고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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