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kbul 2004.03.30 17:14
개인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이며 노동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개인의원근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일지도 모르겠군요..
개념도없고 글을 봐도 이해가 잘가지않아서 저의경우를 바로 문의드립니다.

우리병원은 간호조무사2명 병리사1명...직원 총 셋입니다.
원장이 있구요...

이번에 병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선 근무시간이 평일 오전9시30분~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1시~2시30분)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30분~2시까지(점심시간없습니다)

근데 이전을 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이되었습니다.
평일 오전9시~ 오후7시까지(점심시간1시~2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오후5시까지(동일)
공휴일 오전9시~ 오후1시까지

쉬는날은 일요일과 성탄절,신정,구정연휴,추석연휴입니다...

한달총근무시간을 계산할때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보나요???

근데 근무시간이 이렇게 연장이되었는데...그리고 출퇴근시간도 많이 멀어졌죠...
하지만 월급인상이 4만원입니다..
버스비도 안나올뿐더러...원래 식대비,상여금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있습니다.
인상한 월급은 의사 임의대로 그냥 올려주는것입니다...
이렇다저렇다 다 재껴두더라도...

근무시간에 비한 월급인상료가 타당한건지???..
아니면 5인이하 사업장은 아니 병의원은 해당이 아예 되질않는것인지????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되는것인가요???
한달 따져보면 늘어난 시간이 60시간...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한다치면 한달에 4만원의 인상료는 터무니가없는것아닙니까????이런 저희들 경우는 최저임금자체가 적용이 안되는것인지요????

중요한건 3년이상, 6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이전할땐 먼거리 출퇴근과 근무시간 연장에대해 이해하고 생각해주는듯...월급인상도 흔쾌히 많이 줄듯이 했습니다...
막상 받고보니 그때랑은 말도안되는것이였으며 이젠 그때 말하던것과 다른소리를 합니다....

물음표있는것의 답변과....
또한가지 문의할것은 퇴직금계산입니다...
어떤식으로 하는가요?????이것두 사업주맘인가요????
식대비,보너스 없습니다.
명절에 떡값정도이고...세금은 일단 월급받고 거둬서 내고있습니다...

세금적게낼려구 갖가지 방법 다 짜내면서 직원월급에 관한것은 대단치도않은 금액을-물론 사업주입장에선 것두 크다고생각하면 큰돈이겠죠...하지만 그 정도는 그네들이 술값,택시비로도 자주 쓰는 돈아닙니까??!!
장기근무자에게 온갖생각,아량 다 베푸는듯하면서....
알고보면 자기자신 실속만 챙깁니다.

죄송합니다...이렇게 문의를 들여서....
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행로가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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