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31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많이 서운하시겠습니다. 서운하다 못해 배신감까지도 들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원장님께서 "그만 둬주어야겠다."고 한 말만으로는 아직 해고(=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지금으로서는 "그만두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입장 전달은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A4용지 정도에 "~~한 사유로 그만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은 회사를 위해 입사이래 성실히 근무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우편은 탄원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그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그 때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단 위 탄원서를 회사측에 발송해보고 회사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성형외과 부설로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장님은 제가 실장님과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절 짜른답니다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구여 원장님하구 상의를 해봤는데 제가 여기를 그만 둬주어야 겠다구여
>거의 이년을 여기서 일한 저에게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구 한달 말미을 줄 터이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구여
>제가 이병원에 폐끼치는 일을 했다면 이렇게 까지 억울하지는 안을것입니다
>전이날이때껏 결석은 커녕 아프다고 조퇴한번안한 사람입니다
>실장님은 주부라 일있으면 일찍가두 저는 묶묶히 일한 저에게 이럴수 있습니까?
>저는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여
>아직두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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