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31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근로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들 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종류는 무엇인지,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는 몇 명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스셔 번거롭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2교대 근무자입니다.
>한달에 2주 주간 2주 야간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한달에 이틀을 쉽니다..
>그럼 주간끝난주 하루
>야간 끝난주 하루......
>
>이게 분명히 법률을 어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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