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1 21: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신고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10년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신중이고 7월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회사를 4월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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