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임금이 얼마이고 퇴직금이 얼마라는 것은 급여대장, 급여내역서 등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알고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네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 얼마해사 (퇴직금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것인지?
>퇴직금이 얼마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서로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임금이 얼마이고 퇴직금이 얼마라는 것은 급여대장, 급여내역서 등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알고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네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 얼마해사 (퇴직금포함)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것인지?
>퇴직금이 얼마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서로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