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ㅏㄷ.
회사측에서 이직사유 변경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2월말에 어린이집을 퇴사햇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상실이 되엇는데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저의 사항을 말씀드리며 퇴직을 한거라고 말하니깐
>받아들이시면서 이직확인서에 -------회사에 의한 퇴직으로------쓰시겟다고 말씀
>하셨어요
>
>지금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의
>내용으로 판단하시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직사유 변경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2월말에 어린이집을 퇴사햇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상실이 되엇는데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저의 사항을 말씀드리며 퇴직을 한거라고 말하니깐
>받아들이시면서 이직확인서에 -------회사에 의한 퇴직으로------쓰시겟다고 말씀
>하셨어요
>
>지금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의
>내용으로 판단하시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