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4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인수인계후 4월말로 회사를 퇴직하라라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싯점을 4월말로 통지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당해고'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때에는 해고일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결정이후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수당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 해고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해고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부당해고구제신청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으니, 해고통지서를 달라'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건설회사에 2003.06.30일에 건축기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당시 월급제. 상여금은 없는걸로 면접시 얘길 하고 들어왔습니다.
>6개월에서 1년간은 현장근무는 하지않고 사무실 근무(견적,공무)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사장은 저에게 건축일은 안시키고 경리업무와 사장 개인일로 저를 썼습니다.
>
>교수 소개로 온곳이라 9개월간 잘 참고 다녔습니다.
>
>제가 경리관련 업무는 한번도 해본적도 없고 배운적도없어서 세무사나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
>물론 잘하는 건 아니였으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월급액수도 다른 곳보다 1/2정도로 작았습니다.
>
>사장님께 적은 월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신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니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여기 다니면 내가 널 키워줄테니 조금만 더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
>2004년 3월중순쯤 다른회사 경리부장급되는 여자분을 불러서 저를 경리 업무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
>사장님이 저보고 기분 나쁘냐고 물으시길래.
>
> 일배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건축일 시켜주십시요. 이런 업무 하려고 온것은 아닙니다.
>
>머 이런식으로 얘길 드렸더니 그담부터 절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말도 안하시더니만
>
>(경리일은 토욜마다 격주로 배웠습니다.)
>
>3월29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저같이 회사에 일하기 싫은 사람이랑은 같이 일하기 힘든 법이라면서 저보고 나가라
>
>고 하셨습니다.
>
>여기보다 더 좋은데로 가라고 하시면서 담달 말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
>어찌나 황당하던지 조금만 더 다니면 1년되어서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데..
>
>이런경우 해고수당이나 머그런거 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 다닌 기간은 9개월정도 밖에 안되니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일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것은 받나요??
>
>회사에 첨에 들어올때 퇴직금 얘긴 안하고 들어왔거든요.
>
>저 억울합니다. 사람 벌써 구해서 저보고 나가라고 눈치만 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취업대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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