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청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상수도 검침이민간위탁되면서 기능직에 준하는 급여를 보장받고 인계 되었습니다. 대행소가 1년단위로 계약하므로 근로계약도 1년단위로 하고 퇴직금도 1년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으나 저는 제 월 급여의 1/12을 적립하여두 었다가 연말에 이자 한푼없이 그대로 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떡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으나 저는 제 월 급여의 1/12을 적립하여두 었다가 연말에 이자 한푼없이 그대로 돌려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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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