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4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에는 60세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4.1.1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65세미만이 모든 근로자들은 제한없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2년 특별한 정년퇴직(=근로계약의 자동해지)절차없이 계속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 나이문제는 특별한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가 정한 정년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되고 있으므로, 지금의 상태에서 '정년으로 인한 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면 그것과 관련한 합당한 퇴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어떠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https://www.nodong.kr/402845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8년에 중소기업에 입사당시 만 60세 정년퇴직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02년 정년퇴직 시점에는 회사가 경영상태가 좋아
>별도의 퇴직절차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지금은 직원도 거의 감원된 상태라
>더는 계속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나이 63세인데 퇴직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물론 입사월부터 이번달까지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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