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1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딱한 사정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근거하여 경미한 부서로 업무전환을 요구해보지 그러셨어요... 근로자들이 법을 꿰고 계시는 것은 아니므로 모르고 지나셨다고 하셔도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직하기 전에 저희 상담소에 먼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4월16일 퇴사합니다..
>입사는 1997년 11월 24일날 했구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임신으로 인해서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입니다만..
>제가 하는일이 각 지역의 출장도 다녀야 하고.. 또 기계를 만드는 직업이라..
>현재 몸으로서 무리가 있어 회사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는 납땜하는 작업을 해야했는데 임신으로 인해 단 하루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사무직이라면..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ㅠㅠ
>
>권고사직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경우.. 임신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정 안된다면..권고사직으로 해달라 졸라야 할 형편이군요...
>
>퇴직 후.. 취업의사는 빵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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