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몇차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사 후 청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2004년 2월 19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 3월 31일까지 지급을 받기로 하였었습니다
오늘 4월 1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임금 전액중
일부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근로감독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았지만
없는데 어떻게 주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입건이라고 하시는것 같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
저의 목적은 사업주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저의 임금을 받는것이 목적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검찰에서 맡아서 처리해주는것인지
아니면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 검찰로 넘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찰로 넘어간후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벌금형으로 저의 체불된 임금문제는 끝나버리는건가요?
그렇게되면 뭔가 조금 이상한거 같은데요 -_-+
지금까지 몇차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사 후 청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2004년 2월 19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4년 3월 31일까지 지급을 받기로 하였었습니다
오늘 4월 1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임금 전액중
일부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근로감독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았지만
없는데 어떻게 주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입건이라고 하시는것 같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
저의 목적은 사업주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저의 임금을 받는것이 목적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검찰에서 맡아서 처리해주는것인지
아니면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 검찰로 넘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찰로 넘어간후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벌금형으로 저의 체불된 임금문제는 끝나버리는건가요?
그렇게되면 뭔가 조금 이상한거 같은데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