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6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이 시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시간급외에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여(월단위로 지급되는 고정급 수당/226 =시급) 시간급 금액과 합산해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시급제(사무일반직) 사원이 있는데...
>저는 시급제는 통상임금이라는 자체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시급제에 대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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