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7:1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으셨어야 하는데..
1300만원정도나 체불되셨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셨을 텐데....
회사의 재산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회사재산이 없는지 다시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다만 회사가 부도, 도산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체당금 제도라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요건에 충족됨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체당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에 물어봤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체이면..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손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 6월말에 퇴사하여 노동부에 진정을내고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
>올해 3월말쯤에 법원에서 원고승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이제야 돈을 받을수 있구나..생각했는데..
>가끔씩 퇴사한 회사사정을 접해.. 회사가 잘되어가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재판열린 그달에 사장은 몇주째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지금은 노동부에 고발을 한 상태이구요..
>그리고 회사집기 및 컴퓨터는 직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간 상태이구요.
>홈페이지를 만든는 회사였습니다.
>저가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법인통장으로 몇천만정도의 수입은 있었는데....
>근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깐.. 7~8개월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사장이 회사돈을 다른데 빼돌렸는지 몰지만..
>어떡하든지 그사장 구속시키고 싶습니다.
>
>저의 체불된 임금은 13,560,000정도 됩니다.
>법원에서 확정을 받았구요.
>며칠있음... 판결문이 나오구요.
>저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저가 알고있는 법인통장에는 돈이 없구요.
>정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말 법이 누굴 위해 있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노동자만 결국 손해를......힘없는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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