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7: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3일이상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하지요...

또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라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는 치료비 전액과 요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8명의 생산직 사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봇 용접을 새로시작하면서
>입사한지 2개월 정도 된 직원이
>  그일을 시작한지 1개월 정도 지난상황이며
>제품무게때문에 왼쪽 팔이 아프다면서
>팔의 치료를 위해서 일주일간 회사를 쉬어야 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일주일 쉴경우  급여(참고로 시급제 입니다) 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며
>
>2.   병원을 다니는동안의 치료비를 부담해 달라고하는데  이것또한
>      회사측에서 당연히 부담해 줘야 하는건지요..
>
>3.   이럴 경우도 산재 처리가되는건지요...
>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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