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6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아닐지라도 근로자가 취업 희망지역의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이직전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 경우 교통이 편리하여 인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 경우 등은 모두 직접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퇴직하고서...이직확인서까지 제출했으니 이젠....고용안정센터로 방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때인데....이직확인서전에....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서 문의했더니
>꼭....주민등록상에 있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하는지요....
>사정상 만약에 회사땜에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제주에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다면
>꼭 거기까지 가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주민등록등본상에만 그렇게 됐다고....꼭 그래야 할까요?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에서 친구집에서 지내는사람이.....주민등록상 강남이라면
>강남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
>빠른시일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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