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잘못도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해고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마지막 임금도 일찍 청산해주려하지 않다니 너무한 회사네요.. 퇴직월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으므로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임금청산을 미루는 경우 14일을 넘어선 날부터는 체불임금이 확정되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적 문제들이 법대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을 다한 후 그래도 안되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바로 진정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00월 0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서로 불편하게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해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요지 정도를 담은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2.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더이상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리시고 실제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26일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간부급으로는 사장과 부장, 차장이 있고, 사업부 한명, 교육팀 세명, 디자인팀 한명 , 물류팀에 두명이 있고 물류쪽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이 두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유아 대상의 과학교재를 만드는 곳이었고,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교재를 만들며 사업을 확장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교재를 만들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달간은 회사 사정에 의해 물류로 투입되어 물류를 만드는 단순노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판단에는 물류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며 한명이라도 빠지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사장이 생각했던데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교재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그 일을 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된 교육팀의 저와 저의 동료 한명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이것에 대해 알기까지는 정말 여러가지 화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
>저는 2004년 3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제와 저의 동료가 아무래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될꺼 같다는 말을 사업부의 동료로 부터 들었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 저랑 저와 함께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동료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현재 회사의 사정과 그리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정리해고가 될 대상이 우리 두명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부의 동료는 아무래도 미리 알고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이야기 해주는 것이라고, 정작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자신은 정말 불만이라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시쯤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차장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저를 부르더군요. 회사 사정이 어떻게 어려운지.. 등을 이야기 하면서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라며 회사가 이런 사정이라 모든 직원들이 물류의 일을 함께 하긴 하겠지만 제가 맡게된 교육의 일이 아니라 물류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될텐데 그만둘 것인지 계속 일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결정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만둘 그 동료에 대해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같이 일하지 않을거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저와 함께 그만둘 그 동료는 6시 30분쯤.. (원래 일은 6시까지 하는 것인데, 요새는 종종 늦게까지 하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야근수당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피자로 때우며 9시까지 일한 적도 있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하자 차장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
>이미 정리해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
>저와 동료는 따로 퇴근하는척 하면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한 빨리 일한 만큼의 급여만 받고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30일에 면담을 하면서 31일까지 생각을 정리해오라고 하는 것은 이 때까지만 일을 하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해석은 조금 잘못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곳에서 내용들을 찾아보니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
>다음 날, 회사에 나가니 차장이 조용히 저를 부르고는 어떻게 대답을 가지고 왔냐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며 얘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의 동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저의 동료와 저는 함께 사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사장은 끝까지 자신은 두명을 자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 사정에 대한 내용들을 알렸지만 우리 두명에게는 한참 후인 화요일에나 알리게 된 것은 실수였고, 우리의 생각은 오해라는 둥.. 계속 말을 돌렸습니다.
>우린 이미 사업부의 동료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사장이 하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
>우리는 사장과 차장이 하는 거짓말이 매우 불쾌하여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단지 우리가 일한 한달간의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로 그만두겠다. 원래는 한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받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데 오늘 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장은 회사 사정상 그렇게 줄 수는 없다며 다음 15일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그만두게 된 사람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고 경리로 일하는 분이, 또 사업부의 동료가 말해준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장에게 난 회사에 신뢰가 많이 없어진 상태이고, 정작 15일이 되어 나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15일까지 기다리면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
>우선은 15일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더 일찍 급여를 받게 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그 15일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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