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6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이미 한달이 지난 상황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제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장의 주소지와 대표이사의 임금 정도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에는 신고가 곤란하리라 보여지는 군요.. 이제라도 동료근로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 그리하여 주소지 파악이 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가능하므로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그만둔지는 한달이넘었고 월급날이 지난지는 15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월급에 3분에1밖에 지급을 하지않았고 자꾸 사정을 대면서
>3일후,일주일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일주일 후에 정말 지급해준다면 제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만..
>그때가서 또 안들어올수도 있으니까.. 초조하고 답답하기만 한데요..
>넣어줄거같지도 않습니다.이런식으로 수차례 미뤄왔으니까요..
>
>혹시 회사가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없어져버리는건 아닐까요?(텔레마케팅회사)
>업주나 상사들 다 도망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텔레마케팅회사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거고 이사도 많이 다닌다고 알고있습니다..
>
>제가 알고있는건 제가 일할때 저희 팀장님 핸드폰번호와 과장님핸드폰번호,본부장님 핸드폰번호가
>전부입니다..
>회사가 원래 옥수동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봉천동으로 옮긴상태이구요..
>제가 그만두고나서 회사를 옮겼기때문에..지금 옮긴회사는 봉천동이라는거밖에..자세한위치는 알수가없습니다.
>
>그리고 위 정보만으로도 진정을 넣을수있다면 그전에 있던 옥수동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야하나요?
>아님 현재 옮긴곳으로 넣어야하나요?
>
>위 정보만으로도 진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걱정되네요..
>
>제가 갖고 있는건
>팀장,과장,본부장 핸드폰번호
>그 전 회사 위치(일할당시),전화번호
>일했던 자료들.(문서로 남은건 없으나 제가 전화해서 홍보했던 전화번호에 상당량을 기억하고있으며
>회사에서 교육받은 홍보멘트.서비스내용.
>팀장,과장,본부장과 전화통화내역.(내용을 녹음한건 아니고 착신 발신 내역정도)
>
>아쉽게도 업주명이나 현재 회사위치는 알수가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연락이 안되고있구요..
>
>잘 해결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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