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한달정도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귀하가 책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고정급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수행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를 받으며, 회사로부터 업무점검을 받는 등 회사측과의 사용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의사 표시 후 회사가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전 지금 미술학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새로이 자리를 옮겨서 시작했는데..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려고..지금 날짜로 계산해서 한 3주전에 원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새로운 교사를 구하기로 하고..근무날은 3월 말까지로 했구요..
>그런데 여태 교사를 구하지 않았더라고요..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했다고는
>하지만..제가 봤을 땐 별로 노력을 하지 않은 듯..
>
>어제 어쩔 건지..다시 얘기를 해봤는데..계속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더니 손해배상 운운..이런 말로
>협박 비스무리하게 이야기 하고..
>처음에 근무하기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
>어쨌든 한달이 넘어서 월급을 받아야하는 날이 됬는데도 주지를 않네요..
>월급주면 받고 안나올 수도 있다면서 안줍니다..
>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도 들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이야기 한 말일이 지났으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은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출근을 안하게 되면 학원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좋은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으면 해서 나름대로 노력 했는데..결국은 안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
>제가 이런쪽으로 전혀 알지 못해서 도움을 부탁드리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날씨도 춥고 쌀쌀하다네요.. 그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