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이 제시하는 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규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야간근로), 주휴일.노동절 또는 당사자간 쉬기로 정한 휴일의 근로제공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회사의 의무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2. 다만, 월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총액에 일정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시키고, 연장근로가 있던 없던관계없이 고정급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러한 내용의 임금계약을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합니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포괄임금정산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노무관리의 편의나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본인의 결혼 등 집안의 경조사 관련 휴가 또는 여름 휴가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측이 정한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경조사관련 휴가를 회사측에 강제할 수 있으나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회사와의 특별한 약정이 없거나 회사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한 개별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적인 제도들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많이 보완되어야할 것입니다만 노동계에서 계속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의 한계가 매꿔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본인 결혼에 대한 휴가부여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정도를 검토해보셔야 하며 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흠.. 월급제인데여 다른곳 과 틀린것이 있어서 문의해 보려구여
>
>월급제인데여
>
>연장수당이 40시간 이상이 되어야지만 연장수당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네여..
>
>그런데 경리인 저로써는 40시간 넘느다느게.. 통..
>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토요일날 은 정상근무 12시 30분으로 잡아놓고는 퇴근은 5시 30분에 하라는 겁니다.
>
>그리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달아준다는데..그것도 40시간이 넘어야지만 가능하네여
>
>그러면은 한달에 총 16시간을 한다는 말이며 40시간이 넘는다고 해도 40시간을 제하고 그 40시간 이상되는 시간만 포함한다는데
>
>원래 이런건가여??
>
>너무 답답해서여..
>
>좀.. 악덕 사업체 같기도 하구...
>
>그리고 본인결혼식도.. 3일만 이라고 하고..여름휴가도 하루만 준다느데..이것도 극히 정상적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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