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6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기존 연봉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가 연봉계약 당시 정했던 임금수준은 연봉계약 체결 당시 정했던 근로시간에 대한 연봉이므로, 약정했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회사가 이제와서 연봉에 4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 연봉계약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네.. 어쩐네 하는 것은..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핑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연봉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 를 참조하여연봉계약의 내용(회사측이 나중에 핑계로 말하는 부분은 무시하고 처음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연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점 판매직(영업직) 사원이라 파트너가 쉴때 하루종일(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적게는 4번 부터 많게는 7번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빨간날 수정도라고 할수있을까요?
>처음 입사해서 연봉계약을 할때 풀근무에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풀근무를 하게된 동기는 7월에 입사를 해서 서점을 8월에 오픈하였는데.. 점장님께서 한달은 책도 읽힐겸 풀근무를 하자고 하기에 직원들이 한달 정도니까..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라고 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 9개월이 접어드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이 비수기라서 저희 사원들은 풀근무를 안하려고 점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대신 상대가 쉬는날 1시간 더일찍 출근을하고 성수기때는 다시 풀을 하자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처음 입사할때 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풀을 안하려고 하지만 회사에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돼는거 갇습니다. 풀을 하는 대신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저희 연봉에 한달 수당으로 48시간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말 또한 연봉계약할때 안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풀 수당을 받을려면 저희 기본급을 줄여야 한다군요... 월급에 이미 연장근무수당 이 포함되어 있다고 참 어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풀을 계속해야 하나요?
>글구 여기에서 글을 읽어보니 저희 회사가 포괄산정임금제? 그걸 채택하고 있는거 같은데...
>포괄임금제라하더라두 연장근로 시간을 직원들동의없이 또는 동의가 있더라두로 몇시간 까지
>지정에서 연봉 수당에 포함할수있나요?  48시간도 가능한가요?
>연봉계약할 때 풀근무라든가 연봉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던가 라는말 은 직원모두 못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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