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의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는 법에 정해진 휴가(=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휴가(=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휴가도 약정휴가로서 휴가부여의 요건이나 효과 등은 회사에 정해진 규정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 명시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귀하와 유사한 경우 어떻게 적용하여왔는지 관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몇일있다가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자녀 결혼을 하면 1일간 휴가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사업장들은 3일씩 준다는데요. 이게 사업장들 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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