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1년되는 기간이 몇일 남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 하는 날이 1년이내라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자격이 되지 않는건가요? 사무실은 거래처에 의해 이미 가압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퇴직일 이후 1년이상 일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기전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불각서와 차용증을 받아둔다면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시효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이 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 남편은 임금체불이 2001년도 3월부터 2003년도 5월까지 2년6개월분 입니다. 물론 퇴직금도 못받았고 대여금도 있지만 차용증도 받아놓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에게 월급봉투외에는 증거서류는 없어요. 자료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은 급하고 답답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 하는 날이 1년이내라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자격이 되지 않는건가요? 사무실은 거래처에 의해 이미 가압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퇴직일 이후 1년이상 일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만약 진정서를 제출하기전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불각서와 차용증을 받아둔다면 지불각서와 차용증의 시효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이 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 남편은 임금체불이 2001년도 3월부터 2003년도 5월까지 2년6개월분 입니다. 물론 퇴직금도 못받았고 대여금도 있지만 차용증도 받아놓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에게 월급봉투외에는 증거서류는 없어요. 자료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은 급하고 답답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