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무인 토요일에 노동절이 겹치게 된 경우라도 그 다음주 토요일은 근무하는 날이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그 다음주 토요일(근로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토요일이 휴무이고 5월 8일 토요일에는 8시간 종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므로 격주 휴일과 같은 날이라서 5월8일 근무일에
>4시간 근무만 하여야 하는건지 아님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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