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귀하가 다니던 회사가 개인회사였다면 사업주 개인명의로 된 재산에 한하고, 법인이었다면 법인명의로 된 재산에 한합니다.

2.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회사가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그러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압류를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은 본인외에 이해관계인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면 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고,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이해관계 증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금의 가압류는 예금채권의 예금주명, 계좌번호, 거래은행명과 지점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품이나 사무집기 등도 가압류가 가능한데, 가압류신청서에는 냉장고, 텔레비젼, 책상 등을 나열할 필요없이 사무실의 주소를 적고 제목을 "유체동산가압류"라고 하면 그 사무실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승인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3. 가압류신청서의 작성방법이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사용자는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다고만 하면서 계속적으로 미루는데
>개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나 사업주 개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입니다.. 2004.04.30 461
회사 사정상 이직 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2004.04.30 1346
☞회사 사정상 이직 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2004.04.30 2208
근로계약 위반 손해액 청구 방법 2004.04.29 371
☞근로계약 위반 손해액 청구 방법 2004.05.03 398
법에 대해선 짧은 지식이라..쉽게 이야기좀..해주세요.. 2004.04.29 370
☞법에 대해선 짧은 지식이라..쉽게 이야기좀..해주세요.. 2004.05.03 367
다가와버린날..... 2004.04.29 378
☞다가와버린날..... 2004.05.03 445
답변감사합니다.. 2004.04.29 345
☞답변감사합니다.. 2004.05.03 352
강제로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고 수당으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까? 2004.04.29 625
☞강제로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고 수당으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까? 2004.05.03 2652
사용자의 재산상태파악 2004.04.29 441
» ☞사용자의 재산상태파악 2004.05.03 708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4.04.29 388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4.05.03 380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2004.04.29 595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2004.05.03 787
휴가 2004.04.29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3865 3866 3867 3868 3869 3870 3871 3872 3873 38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