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복직의 의사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당해 해고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요지를 담아 "해고철회요구서"를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방식을 통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정해야만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나가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653 - 7051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저 해고당햇어여...어제 일단 집에 가있으라고 하고선 저나로 와서 그만 나오라고 하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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