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위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귀하가 입으신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6하원칙에 근거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으셔서 재차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위반을 한 아르바이트에게 손해액을 청구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위반한 아르바이트생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일부러 피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학생들에게 사회가 무섭다는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 상에만 성인이지 하는행동은 미성년자와 뭐가 다를까요..  화가납니다.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과 3개월 계약을 하고 일하는 것이었는데.. 역시 실망하고 화가납니다.
>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손해액을 청구해야 할까요?   지방사무소로 가야하나요?
>
>처음으로 계약서의 위략을 써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자나 사업자 모두를 위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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