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3 17: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교육,배치,승진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임금이외의 금품, 정년및 퇴직 해고에 대해서도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모두 근로기준법 혹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나. 승진에 한계가 있는 부서에 여성을 배치시키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됩니다.

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9조, 제10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혹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질의배경
>당사는 당초 업무의 특성상 필요에 의해 고용직으로 채용했던 본인의 동의에 의해 직원들을 전직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직렬구분은 대분류로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직은 업무의 유형에 따라 9개의 세부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
>○ 질의사항
>현재까지 전직을 2차에 걸쳐 시행하면서 남자직원들은 전원 일반직(본인의 업무에 따른 운영, 통신등)으로 전직을 하였으나 여자직원들은 전원 업무직으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당사의 직급별 정원표에 의할 경우 업무직의 승진한계는 5급까지이고 여타 직렬은 1급까지 승진이 가능함(업무직과 일반직의 업무내용의 차이는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취를 취하는 경우라고 하며
>또한 동법 제10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 그렇다면 동법10조의 규정을 교육, 배치 및 승진외의 사항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여자직원을 남자직원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5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한 업무직으로 전직시키는 것이 동법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다. 차별에 해당한 다면 사업주의 처벌 수위와 근로자의 대응방법 여부
>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산등사실인정신청 2004.05.03 398
☞도산등사실인정신청 2004.05.04 567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05.03 385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 2004.05.04 667
같은 주소지에 법인이 바뀐경우 계속일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 2004.05.03 653
☞같은 주소지에 법인이 바뀐경우 계속일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2004.05.04 876
다단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은 받... 2004.05.03 543
고용보험 다단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은 받... 2004.05.04 4333
퇴직충당금에 관하여 2004.05.03 404
☞퇴직충당금에 관하여 2004.05.03 374
주5일근무제 관련(할증임금의 지급계산) 2004.05.03 1130
☞주5일근무제 관련(할증임금의 지급계산) 2004.05.03 1446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004.05.03 455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004.05.03 423
출산휴가 1개월만 쓰고,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 2004.05.03 476
☞출산휴가 1개월만 쓰고,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 2004.05.03 665
입사시기 2003. 5.10일 퇴사시기 2004년 5월 10일 퇴직금을 받을... 2004.05.03 414
☞입사시기 2003. 5.10일 퇴사시기 2004년 5월 10일 퇴직금을 받을... 2004.05.03 510
질의드립니다. 2004.05.03 384
» ☞질의드립니다. 2004.05.03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3859 3860 3861 3862 3863 3864 3865 3866 3867 38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