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3 16: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업주네요..
출산휴가 90일은 강제조항 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90일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말을 하고 출산휴직계를 내십시요...
그리고 그냥 90일을 쉬세요...
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1달동안은 어떤이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에 사업주가 해고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며
귀하께서는 노동부진정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월이 출산예정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1개월만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싫을 경우는 퇴사를 하라더군요.
>
>저의 경우는
>작년 7월에 입사를 해서 만일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도 못받고, 출산휴가급여도 받지 못해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아직 1개월치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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