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번복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많이 상심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임금을 계속적으로 정상 지급받지 못하므로서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크실것같아 저희들도 걱정스럽군요.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도 약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임금청구가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약정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정임금을 낮춰서 주장하는 경우 특별히 입증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침착함을 잃지 마시고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나가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회사도 반증할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2.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당사자간 기본적인 신의가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인 이상,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하여 확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의 원친이니만큼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임금지급방법이나 구성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니 다시 취업할 때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김 일겸씨에게 카자흐스탄에 감초사업 투자가의 모집을 부탁 하였으며, 김 일겸씨는 이를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MAROTECH 김 도원 회장을 소개하였습니다. 김 도원 회장은 투자를 승낙하고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본인의 의사를 김 일겸씨가 중간에서 중재하여 월급 250만원과 인센티브 10%의 합의를 하였습니다고 통보하여 2004년 1월 20일부터 출근 하였습다. 김 일겸씨는 이중 매달 100만원과 5%의 인센티브를 같이 일한다는 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 보고서와 정산을 본인 혼자 하였습다.
> 또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출장비 안에 조사 비용이 포함 되었고,
> 이를 본인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출국을 하기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 월급이 나올 것을 걱정한 본인이 재차 확인을 하자 김 도원 회장과 통화를 한 후
> 월급 지급을 다시 한번 보장 하였습니다.
> 그러나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를 김 일겸씨를 통하여 항의하자 김 도원 회장은 자기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신경을 못써서 미안하다고 하며, 50만원을 준 뒤 월급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 회장과 본인과의 김 일겸씨를 통한 약정과는 달리 이 만기씨의 총선 기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밤 늦게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월급을 받고 있냐고 물어본 뒤 전혀 월급을 못 받는 다고 하자 마산으로 내려가 이 만기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시하는 등 본인과의 약정과는 너무도 다른 일만 지시하는 등 본인을 너무도 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3월말까지 100만원을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 출장이후 여러모로 빚만 지고, 다른 사업 아이템과 카자흐스탄의 정보만 흘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유력인사들에게 신뢰감만 잃게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문제로 인하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였으며, 결혼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용 증명을 보내도 어떠한 대답도 않고 말도 없습니다.
>이제 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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